하이패스 단말기 통신 오류나 잔액 부족으로 지나친 2,000~5,000원의 통행료를 방치했다가 독촉장 기한을 넘기면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통행료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추가되어 수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된 상습 위반 차량으로 분류되거나 3차 독촉 납부 기한까지 초과하면 원금에 10배 금액이 즉시 가산 청구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와 통장 압류 등 강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종이 독촉장이 우편으로 집까지 날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마트폰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실시간 미납액을 즉각 확인해야 합니다. 10배 가산금이 확정되기 전에 모바일 간편결제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1분 만에 자진 납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과 신용상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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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