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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20% 감경 받는 방법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승용차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되어 3만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에서 9만 6,00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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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하이패스 차로를 요금 안 내고 그냥 통과했는데 현장에서 차를 후진해야 하나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후진은 대형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정지하지 말고 통과: 톨게이트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여 통행료 앱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타다가 통행료를 미납하면 10배 부가금이 저한테 청구되나요?
렌터카 업체로 고지서가 먼저 송달되며 이용자에게 원금 및 업체 규정 수수료 청구: 업체 측에서 독촉장을 받기 전에 반납 즉시 한국도로공사 앱에서 차량번호로 직접 납부해야 추가 대행 수수료를 방어합니다.
Q3. 미납 통행료 10배 부가통행료가 이미 부과되었는데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기기 오류나 카드 한도 초과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구제 가능: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관할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10배 금액을 제외한 원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을 계속 안내고 버티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통장이 압류되나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 등록 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집행: 단순 과태료와 달리 국세 징수 절차가 준용되므로 소액이라도 방치하면 차량 매매 제한 및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집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10배 부가통행료 이의신청 및 전산 조회 오류 문의는 24시간 운영되는 도로공사 콜센터에서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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