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에 도달하면 1점당 1일씩 즉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평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해 10점 이상의 마일리지를 쌓아두었다면, 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면허정지 집행을 완전히 면제받거나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우편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올 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내 누적 벌점과 마일리지를 1분 만에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정확한 신청 시점과 벌점 20점을 추가로 깎는 실전 방어 경로를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30초 핵심 체크:• 벌점 40점 도달 시 면허정지 ➔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가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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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