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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 실시간 조회 순서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9만 원, 일반도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편 고지서가 자택으로 도달하기까지 통상 1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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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디서 신청하고 서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달성 시 10점 자동 적립: 경찰청 이파인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1년 단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접수하면 1년 성공 시마다 10점씩 평생 유효하게 누적 적립됩니다.
Q2. 이미 면허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나요?
면허정지 처분 집행일 전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신청하면 즉시 감경 및 취소 가능: 정지 집행 시작일 전이라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마일리지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지 처분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Q3. 벌점 감경 교육으로 20점을 깎은 상태에서도 마일리지를 또 쓸 수 있나요?
교육 이수 20점 감경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는 법적으로 중복 적용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이수해 벌점 20점을 먼저 감경받은 뒤 남은 벌점에 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추가 공제하는 중복 혜택이 인정됩니다.
Q4. 신호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냈는데 벌점이 언제 사라지나요?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상태를 유지하면 자동 소멸: 신호위반 15점 등 40점 미만의 벌점은 추가 위반 없이 1년이 지나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며 누산점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동 갱신 확인: 1년 무위반을 달성해 10점이 적립되면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 등록되므로 마일리지가 매년 계속 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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