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승용차 기본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되어 3만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에서 9만 6,000원으로 줄어들어 즉시 2만 4,000원을 아낄 수 있음에도, 종이 고지서 배송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겨 최초 3% 가산세와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불어나는 가산세 폭탄을 맞는 운전자가 많습니다.단속 현장에서 스티커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면 단속 사진과 세부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바일로 즉시 납부하여 20% 감경 혜택을 온전히 챙기고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방어해야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30초 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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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