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가 모두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조기 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지급 상한액(1일 66,000원) 기준 잔여 일수가 100일만 남아 있어도 3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취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24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자격·고용24 신청 30초 핵심 체크:• 잔여 일수: ➔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 고용 기간: ➔ 동일 사업장 또는 연속 12개월 이상 유지•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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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