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20% 감경 기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 대비 2배의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시속 20km/h 이하 초과 시에도 승용차 기준 7만 원, 60km/h 초과 시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지서 발송 전 사전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의 자진납부 기한을 놓치면 20% 감경(최대 1만 4,000원 할인) 혜택이 즉시 소멸하고 3%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포털에서 1분 만에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내역을 조회하고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할인된 감경 금액으로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아끼려다 벌점을 받는 범칙금 전환 실수를 피하고 과태료를 최대로 감경받는 납부 기준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0. 15:5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핵심만 콕콕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