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부24로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세대주 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세대주가 전산 승인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 건 전체가 자동 취소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대항력(전입신고 익일 0시 발효) 발생 시점이 뒤로 밀려 보증금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세대주는 주민센터 창구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 한 번으로 1분 만에 세대주 확인 승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8일 기한 만료 취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 신청 내역이 뜨지 않는 전산 오류를 즉각 해결하여 당일 전입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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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