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0원으로 한시적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최초 1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한 이력이 없으면 정부24에 접속하더라도 온라인 발급이 전면 차단되어 당일 계약이나 등기 접수를 놓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사전 이용 승인을 마친 신청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과 전화·보안토큰 복합인증을 거쳐 1분 만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거래 상대방 기재 기준과 지정 행정기관 제출용 발급증 출력 절차를 미리 파악하여 반려 없이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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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