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과 육아휴직 1년(부모 합산 최대 3년)은 동일인이 같은 날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 또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기간을 겹쳐서 기재하면 전산 심사 단계에서 즉시 반려 처리되어, 월 최대 210만 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월 최대 2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입금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됩니다.급여 공백 없이 두 혜택을 모두 챙기려면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나는 다음 날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해 회사에 통합 인사 발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 두 건의 휴가·휴직 사실을 순차 등록한 뒤 근로자가 각각의 급여를 순서대로 청구하면 감액이나 탈락 없이 전액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복 수급 30초 핵심 체크:•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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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