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누적 벌점 40점에 도달하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지만,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접수해 두면 1년 무위반·무사고 성공 시마다 10점씩 적립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전액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모르고 방치하거나 면허증만 지닌 장롱면허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 위급 상황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당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습니다.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 이파인에서 간편인증만으로 1분 만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최대 수십 점까지 마일리지가 영구 누적되므로, 운전면허 정지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는 최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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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