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 대비 2배의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시속 20km/h 이하 초과 시에도 승용차 기준 7만 원, 60km/h 초과 시 최대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지서 발송 전 사전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의 자진납부 기한을 놓치면 20% 감경(최대 1만 4,000원 할인) 혜택이 즉시 소멸하고 3%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포털에서 1분 만에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내역을 조회하고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할인된 감경 금액으로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1만 원 아끼려다 벌점을 받는 범칙금 전환 실수를 피하고 과태료를 최대로 감경받는 납부 기준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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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