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이며, 55세 미만 퇴직자는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전액 이전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상여금 반영 여부를 대조해 예상 수령액을 검증하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비대면 IRP를 먼저 개설해 회사에 사본을 제출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IRP 이전 30초 핵심 체크: • 법정 수령 요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발생 • 지급 기한 규정: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이자 • IRP 의무 이전: ➔ 55세 이전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필수 • 산정 제외 방어: ➔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야 정상
지급 대상 요건과 1년 근무 기준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정규직·알바 구분 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 365일을 채우지 못하고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
법적기준
미달판정
지급여부
주소정근로
15시간↑
14시간↓
전액지급
계속근로
365일↑
364일↓
의무발생
고용형태
알바포함
적용제외
동일적용
근로계약서상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충족 판정법: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역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활용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이 즉시 산출됩니다.
기본급 외에 지난 1년간 받은 정기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넣어야 실수령액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입사일 퇴사일 입력: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접속 후 실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인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단계 최근 3개월 급여 기재: 퇴사 직전 3개월간의 달력상 근무일수와 세전 기본급 및 수당 총액을 각각 넣습니다.
3단계 상여금 연차수당 합산: 지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입력합니다.
4단계 계산 결과 확인: 1일 평균임금과 총 근속일수를 곱해 도출된 법정 퇴직금 총액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 퇴직일 입력 시 마지막 근무일 익일 기준 입력: 마지막 출근 다음 날을 퇴사일로 기재해야 총 재직일수가 만 하루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금액 깎이는 이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에 따라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전액 보장받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결근 기간을 포함해 3개월 급여를 단순 분모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계산 오류가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의 병가나 육아휴직 등은 법정 제외 기간이므로 해당 일수와 급여를 분모·분자에서 모두 뺀 나머지 정상 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최저선 보장: 산출된 평균임금이 평소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지급받으세요.
법정 제외 기간 확인: 수습기간, 육아휴직, 산재요양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산정 일수에서 반드시 제외하세요.
비정기 식대·실비 배제: 복리후생적 실비 변상액은 임금 총액에서 빠지므로 과세 대상 고정 수당만 반영하세요.
💡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시급 역산법: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나온 금액이 내 최저 보장 기준입니다.
14일 지급 규정과 IRP 이전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또한 55세 이전 퇴직자는 법적으로 일반 계좌가 아닌 금융사 IRP 계좌로만 이체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사 전 주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개인형 IRP'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뒤, 발급된 IRP 계좌 개설확인서를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퇴직금이 해당 계좌로 세전 전액 입금됩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은행 앱에서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내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즉시 입금됩니다.
14일 내 전액 입금 원칙: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 증권사 선택: IRP 유지 시 운용·관리 수수료가 평생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 계좌를 활용하세요.
만 55세 이상 예외 적용: 퇴직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통장 수령도 가능합니다.
💡 IRP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절세 요령: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퇴사 후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고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노동청 진정 접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는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 앱 즉시 해지: IRP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앱에서 'IRP 해지 신청'을 누르면 1~2영업일 내로 세금을 뗀 실수령액이 일반 입출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Q3. 1년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해도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 우선 확인: 법정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 지급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 산정 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나요? 세전 임금 총액 기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총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먼저 산출한 뒤, 최종 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IRP 해지 전 예상 실수령액 조회: 금융사 앱의 IRP 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퇴직소득세 공제 후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과 법정 수령 핵심 체크 3가지
• 가장 먼저 할 일:퇴사 전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 사본 미리 전달하기
• 놓치기 쉬운 함정:3개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여부 따져보기
• 돌려받는 숨은 돈 / 최대 감면 혜택: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와 연금 수령 시 세금 40% 감면받기
※ 본 콘텐츠는 작성 시점 기준 관련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으며, 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인 퇴직금은 3개월 급여와 통상임금 기준만 꼼꼼히 확인해도 누락 없이 전액 챙길 수 있으니, IRP 등록과 14일 지급 기한을 잘 챙겨 안전하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