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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육아휴직 동시 중복 수령 기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과 육아휴직 1년(부모 합산 최대 3년)은 동일인이 같은 날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급여 또한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기간을 겹쳐서 기재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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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부양하는 부모 1인이 신청 가능: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을 채우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Q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끝낸 직장인도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별개이므로 5월에 홈택스에서 반드시 개별 신청: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Q3.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재산도 내 재산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직계존속의 재산은 전액 합산 심사: 부모님 집에 동거 중이라면 부모님 소유 주택과 예금까지 모두 합산되어 1억 7,000만 원이나 2억 4,000만 원 재산 기준에 걸릴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Q4.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한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1원 이상 있어야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 복지이므로, 전년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려금 상담 전용 콜센터 1544-9944: 신청 오류나 수급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문의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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