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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부모님 대리신청 순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떼기 위해 동주민센터 창구를 찾으면 종이 위임장 작성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 지참,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서류에 도장 날인이 빠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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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신청하여 출력할 수 있나요?
대리발급은 법적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일반용 인감증명서 일부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본인 신청에 한정되며 대리발급은 부정 발급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방문만 가능합니다.
Q2. 위임자의 인감도장 실물을 창구에 직접 가져가야 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다면 지참 불필요: 위임장을 작성할 때 등록된 인감도장을 정확히 날인해 두었다면, 창구 방문 시 도장 원본을 들고 가지 않아도 증명서가 정상 발급됩니다.
Q3. 가족이 아닌 직장 동료나 지인도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리인은 가족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 원본을 갖추었다면 지인이나 대리인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대리발급 수수료는 얼마이고 현금만 가능한가요?
1통당 600원이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지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1통당 600원이며 주민센터 창구에서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검토: 도장 등록과 관리가 번거롭다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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