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하루 과태료 60만원 감면 받는 법
자동차 검사 만료일에서 하루가 지났더라도 도로 위 단속 카메라에 찍혀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최대 60만 원 과태료'를 안전하게 줄이고 감면을 챙기려면, 핵심 기준을 확인하고
gv.iose86.com
자주 묻는 질문 Q&A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Q1. 단속 카메라 제한속도보다 5km/h 정도 넘었는데 무조건 과속 과태료가 나오나요?
도로교통공단 규정에 따라 제한속도의 약 10% 내외(10~11km/h)는 기계적 오차 단속 유예 구간 인정: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65km/h로 주행했더라도 카메라의 계측 오차를 감안해 통상 단속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카메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고정식 카메라는 바닥 센서(전방 20~30m)를 통과할 때 속도를 측정하므로 이파인에서 3~4일 뒤 조회: 카메라 바로 밑에서 밟았다면 이미 바닥 감지선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말 제외 3~4일 후 이파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찍혔을 때도 이파인 조회가 되나요?
이파인의 최근 무인단속내역은 '차량 명의자'의 본인인증으로만 조회가 가능: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했다면 차주에게 이파인 앱 확인을 부탁하거나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해야 단속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Q4.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납부 기한과 가상계좌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이파인 앱에 접속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고유 가상계좌와 감경 기한을 즉시 열람: 스마트폰 이파인 앱의 '미납 과태료' 메뉴에서 부여된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복사해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유선 조회: 스마트폰 본인인증이 어렵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는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해 본인 차량 단속 여부를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