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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 확인 방법
2026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총 62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단 하루만 넘겨도 최소 4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종이 우편물이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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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배출가스 등급 확인과 단속 기준은 타시는 차종과 거주하시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주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겪게 되는 현실적인 예외 상황 5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렸습니다.Q1. 가솔린이나 가스차도 5등급에 걸려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나요?
1987년 이전 생산된 극초기 모델이 아니라면 가솔린이나 가스차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은 주로 2005년 이전에 나온 노후 디젤차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휘발유나 LPG 승용차는 대부분 1~3등급에 들어가므로 단속 걱정 없이 편하게 타셔도 됩니다.
Q2.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단속 카메라가 켜져서 과태료가 나오나요?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만 단속을 돌립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도로를 과태료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Q3. 이미 과태료 1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DPF를 달면 없애주나요?
각 지자체에서 정한 유예 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달거나 폐차하면 과태료를 취소해 줍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단속 적발 후 일정 기한 내에 DPF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둡니다. 고지서에 적힌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 소명 기한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Q4. 전산 조회를 했는데 차가 안 뜨거나 소유자가 다르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17자리 차대번호를 확인해 환경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법인 차량이나 리스·렌트카, 혹은 최근에 중고로 명의를 이전한 차량은 전산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5번 항목의 차대번호를 확인한 뒤 콜센터에 문의하면 직원이 등급을 수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Q5.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장에서 주는 폐차비(고철값)는 못 받나요?
정부에서 주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값은 둘 다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금이고 고철값은 차체 고철에 대한 민간 보상금입니다.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넘기면 당일 고철값을 받고, 며칠 뒤 시청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입금받습니다. 💡 단속 알림 미리 받기: MECAR 누리집에서 '비상저감조치 문자알림'을 신청해 두면 전날 저녁 단속 예고 문자를 받아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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